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2012.8.2.부터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간호를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기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
ㅇ(주요사항)
① (가족의 범위)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② (휴직기간) 연간 최대 90일, 분할사용 가능(1회에 사용하는 기간은 30일 이상)
③ (급여)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하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유급도 가능
④ (사업주 거부사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적용 제외(거부 가능사유)
-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이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불인정)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퇴직금 등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⑥ (가족돌봄휴직 허용 거부시 조치)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근로자를 지원하도록 노력
* 그 밖의 조치: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⑦ (신청) 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돌봄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성명, 예정일 및 종료일, 신청자 성명등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⑧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 가족돌봄휴직 조항은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3.2.2.부터 시행됨에 유의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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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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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