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직원일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올해 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근거는 무엇인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2012.8.2.부터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간호를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기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

ㅇ(주요사항)
 ① (가족의 범위)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② (휴직기간) 연간 최대 90일, 분할사용 가능(1회에 사용하는 기간은 30일 이상)
 ③ (급여)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하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유급도 가능
 ④ (사업주 거부사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적용 제외(거부 가능사유)
    -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이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불인정)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퇴직금 등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⑥ (가족돌봄휴직 허용 거부시 조치)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근로자를 지원하도록 노력
   * 그 밖의 조치: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⑦ (신청) 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돌봄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성명, 예정일 및 종료일, 신청자 성명등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⑧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 가족돌봄휴직 조항은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3.2.2.부터 시행됨에 유의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