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〇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00부터 오전 6:00까지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따라서, 귀하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며,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따라 권리구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되지 않으면 법정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면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만 지급하면 됨.
〇 신고는 사용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이 사용자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귀하가 신고하면 사건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 귀하를 출석 요구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것입니다.
〇 또한, 연장근로는 실제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므로 귀하가 지각을 한 경우에는 지각한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연장근로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노동관계법 관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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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