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채용내정에 대한 법적성격(근로계약체결과정설, 예약설, 근로계약성립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나, 통설적으로 채용내정계약은 조건이나 기한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 근로계약이라는 근로계약성립설이 통설적인 입장입니다. 즉, 최종합격통지를 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간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사업장에서 채용내정 취소는 그 성질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부당해고(채용 취소 등)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귀하가 최종합격통지를 받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합격취소는 위 법리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전화 02-541-1195번)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서(첨부참조)를 제출하시면 노동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합격통지후 정당한 사유없이 합격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복직)을 하고,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채용 취소로 인하여 다른회사에 면접이나 입사를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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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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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