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귀하께서 근로자로서 1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라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시기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사유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귀하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상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에 따라 일정기한이 도과하여야 하나,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의 경우에는 귀하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며,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만일 사용자가 기한 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건을 접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품체불 등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신청 → 본인확인절차 이후 신청가능>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
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