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등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13.8.29. 이직하였다면 사업주는 ’13.9.15.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귀하가 실업급여 신청 등으로 위 기일 이전에 상실신고 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지체없이 상실신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라는 정식절차를 이용하여 상실신고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1차적으로 상실신고 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해서 빠른 시일내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조사 후 상실신고가 지연 또는 미신고된 것이 확인되면 담당자 직권으로 상실처리 함.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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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조(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