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친한 동생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간지 얼마 안되었을 때 일을 배워야 한다면서 2시간 정도를 더 일했는데 그 2시간에 대한 급여가 없었습니다. 그거 까지는 좋습니다.

이젠 야간을 들어 가야하는데 주말인 토요일날 출근을 하는데 1시 30분 쯤에 끝이 나야하는데 야간 일을 배워야 한다며 5시간 정도를 여유 주고 바로 야간을 시켰습니다. 그 야간의 대한 급여은 없었구요 거의 24시간을 일하게 해놓고 급여는 주간에 아침 7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한 급여만 준다니 이게 타당한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느냐고 물어보니 어짜피 주간에 하는거랑 비슷 하다면서 자신이 일을 다하고 있다는데.... 법에 위반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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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임금은 일한 시간만큼 계산을 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토요일 1시 30분 이후에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이규정은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은 연장근로시간이 되어서 임금에서 50% 가산이 되고 야간근로시간(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도 임금에서 50% 가산이 됩니다.

3. 귀하의 동생분이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시면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시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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