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임금은 일한 시간만큼 계산을 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토요일 1시 30분 이후에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이규정은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은 연장근로시간이 되어서 임금에서 50% 가산이 되고 야간근로시간(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도 임금에서 50% 가산이 됩니다.
3. 귀하의 동생분이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시면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시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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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