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음

위 중도인출 사유 중 ‘주택’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그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함

【질의1】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반대로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오피스텔은 상업용이므로
오피스텔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택구입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오피스텔 소유자가 주택을 구입하고 하는 경우 또한 무주택자로 판단해야 함

〔을설〕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구분되며
실제 오피스텔에 주민등록등본이 등록되어 있는 등 주거용임이 입증되면 주택으로 판단하고,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증이 등록되어 있는 등 실제 상업용임이 입증되면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는 등 실제 그 용도를 보고 주택여부를 판단해야 함.

【질의2】‘을’설과 같이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를 보고 주택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면,
상업용오피스텔과 주거용오피스텔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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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열거한 종류에 한해서만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에서는 일반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과는 다른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 구입은 퇴직연금 중산정산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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