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열거한 종류에 한해서만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에서는 일반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과는 다른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 구입은 퇴직연금 중산정산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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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