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1.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로서 4대보험가입후 10개월째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구두또는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받을경우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실제지급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2. 갑자기 해고통보(구두,서면)를 받을경우 해고통보일을 포함하여 30일이 적용되는지요?

3. 입사일자(2012-12-05)-> 4대보험가입일자(2013-01-01)경우 입사일자 기준으로 퇴직금 기간(1년)이 인정되는지요?

4. 예를들어->2013-11-04일 해고통보를 받을경우 입사일(2012-12-05)기준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5. 4대보험가입이후 실제수령액(320만원) 보다 4대보험신고액(140만원)으로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2013-01-02 일경에 회사사장님께 연말정산 및 여러가지 불이익등으로 근로자본인은 피해를 볼까봐 수차례 면담을 요청하여 즉시 면담하였으나 상관없다면서 신경쓰지말고 세금적게 낼려고 그렇는것이니 연말정산 등...근로자에게는 혜택이 더 많다면서 사장님은 일방적으로 면담을 끝내고 더이상 일체언급하지 말라고 하였읍니다===>>>근로자로서 불이익이 없는지요?

6.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번번히 거절당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하고 근로를 하고있는데 불이익이 없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구두나 서면이든 관계가 없이 근로자가 해고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통보를 했다고 봄)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35조에 의거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일용근로자 3개월)이 도지 못하였거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용되었거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제26조에 따른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 1번질의 :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예고(서면 또는 구두)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고하였다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번질의 :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해고예고일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3번질의 : 퇴직금 산정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4번질의 : 귀하가 2012. 12. 5. 입사하였다면 귀하가 2013. 12.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됩니다.(해고예고와는 별개로 사실상 2012.12.4.까지 근로를 하여야 함)
○ 5번질의 : 실제 임금보다 세금 또는 4대보험 신고액이 적게 신고되어 불이익을 받은 사항이 있다면 세무서나 4대보험 공단에 문의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이 아닌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 참고로, 세금관계는 국세청(전화, 국번없이 126번), 고용및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전화, 1588-0075번),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전화, 1355번),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전화,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번질의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동 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