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규칙 신고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귀 질의처럼 본사와 지점을 각각 신고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① 본사, 지점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하나, ②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독립성이 없으면(인사,노무 등이 독립적이지 않으면) 본사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지점의 취업규칙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는 아래의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① 취업규칙 신고서
② 취업규칙(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
③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④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사업장 관할 노동청) 또는 인터넷 접수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취업규칙’이라고 검색 → 신청 클릭>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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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근로기준법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