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용직근로자의 고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3. 근로자의 급여는 최저임금(13년도 시급 4,860원)만 정해져 있을뿐 상한액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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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