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관련 문의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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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려 합니다.
별도로 센터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나요?
일용직 직원은 최대 동일인물에 대해 3개월 고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팩스로 고용보험에 일용직근로내역확인서만 보내면 되나요?
건축은 19일간 업무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설계사무소는 하루 몇시간, 며칠 근무가 가능하며, 급여를 하루 또는 시간당 얼마를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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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용직근로자의 고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3. 근로자의 급여는 최저임금(13년도 시급 4,860원)만 정해져 있을뿐 상한액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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