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3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하루를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는 있음)
○ 다만,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시한 날이 바로 “퇴직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됩니다.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현(사직서 제출 등) 경우 “퇴직일”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 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 제660조 제2항),
-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민법 제660조 제3항)
- 다만,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임
○ 만약 귀하께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다면 [회사이름, 회사주소, 대표자이름, 연락처, 근무장소 등]을 확인하셔서 사업장(근무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선택>
=> 다만,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귀하께 바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지급지시)을 하게 되며,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니고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귀하의 어려운 상황을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위의 방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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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