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당 사 협력업체 건강검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 사 4개의 협력업체가 2013년 6월 일반 및 특수, 배치전검진을 할시에는 각각의 사업장 근로자로 검진을 받았으나 재검할 시점인 2013년 7월 4개의 사업장이 폐업신고를 하고 한개의 회사로 합쳐졌습니다 (2013년 6월30일부 폐업신고, 2013년 7월1일부 새로운 사업자등록)
6월 검진할 당시의 근로자 (근로자의 근무지도 동일) 는 모두 그대로입니다
단 사업장만 폐업신고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내었는데요
이럴경우 새로운 사업장 근로자로 다시 특수, 배치전검진을 1차부터 받아야 하는건지요?
현재 6월달 1차검진 완료 후 7월 2차 재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선정하지만 실제 건강검진 미실시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은 대상 근로자의 실시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업장만 변경되고 대상 근로자가 모두 적정하게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다시 1차 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업장이 변경된 사실 및 대상 근로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았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건강진단)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