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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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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8월26일부터 8월31일까지 하루 12시간 6일동안 **(**점)에서 근무했습니다
일하는게 저랑 맞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루일급을 계산하면 58320원이고 제가 받을 금액은 349920원 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24만원을 입금해 주시고 11만원은 4대보험비로 빠져 나간다고 하시네요
6일 근무했는데 보험료가 11만원은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사장님은 법대로 하라고하시네요.
짧은 기간이지만 하루 12시간 열심히 일했습니다..정말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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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안내드립니다.

○ 귀하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로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귀하가 8.31.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현재 신고가 가능함.

<민원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우측상단의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의 관서명 클릭>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 우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닌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상담․안내부서로서 귀하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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