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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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저희 회사 근무시간은 08:30~17:30분입니다..

그런데 퇴근시간인 17:30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업무종료종이 17:30분에 울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세수하고 옷갈아 입고 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한 10전에 퇴근준비다하고

기다렸다가 종이 울리면 바로 나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업종이 제조업이여서 따로 목욕이나

이런건 필요가 없습니다... 세수하고 옷갈아 입는것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어서 업무종료종이

울리면 바로 나가면 되는건지 업무종료종이 울린후에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이에 누차 이야기했지는 실행이 되지않아 민원을 통해 공지하려고 합니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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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작업준비·정리정돈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업무와의 관련성 및 강제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작업준비 · 정리정돈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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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준비 · 정리정돈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임.
○ 이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근로의 실태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작업전후의 준비·마무리와 관련하여 업무인계시간 및 작업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근로에 부속되는 시간과 근로형태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함.(1996-08-01 근기 682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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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행정해석에 따라 만약 작업 후 세수 등의 행위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서 강제적,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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