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작업준비·정리정돈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업무와의 관련성 및 강제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작업준비 · 정리정돈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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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준비 · 정리정돈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임.
○ 이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근로의 실태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작업전후의 준비·마무리와 관련하여 업무인계시간 및 작업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근로에 부속되는 시간과 근로형태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함.(1996-08-01 근기 682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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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행정해석에 따라 만약 작업 후 세수 등의 행위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서 강제적,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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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