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일반사업장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므로 당해 유급휴일을 제외한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입니다.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사업장에서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나,
- 다만, 공휴일을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 휴일로 할 경우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하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근기 01254-4043, 1991.3.23.)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동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ㆍ휴일근로를 강제하는 경우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그러한 지시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연장ㆍ휴일근로지시를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 ->기타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선택>
☞ 현재 귀하께서 처하신 상황은 매우 안타까우나,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니고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귀하의 어려운 상황을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번거러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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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