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3학년때 검정고시로 중학교를 졸업한 자녀의 고등학교 진로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000 이라 합니다.
우리가족은 1년계획 으로 유라시아대륙일주여행을 위해 2013년 6월 7일 속초항을 출발하여,
25개국, 330여일, 4만5천여Km를 달려 현재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였습니다.
www.ppeppe.net 를 보시면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2년 신정중학교 3학년 초기에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유예처리 되었습니다.
검정고시 자격을 취득하고 2013년 4월에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통과 되었습니다.
2013년 고등학교입학을 미루고 1년여의 가족여행을 출발 하였습니다.
5월20일경 입국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000가 일반고 1학년에 갈 수가 있습니까?
2. 갈 수가 있다면 몇일까지 학교에 가야합니까?(출석일수 문제)
3. 갈 수가 있다는 전제하에, 주소지는 남구 신정동입니다만, 실 거주지는 범서읍 입니다. 범서읍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까?
4. 갈 수가 있다면 시험, 또는 준비 하여야 할것이 무엇입니까?
5. 안된다면 인가받은 대안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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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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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울산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멋진 가족여행체험활동을 하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운영과 고입업무담당 장학사입니다.
  귀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검정고시 출신자의 고입응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아드님은 검정고시 합격증이 있으니 복학을 하지 않아도 검정고시 출신자로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3으로 복학을 한다면 올해 결석일수가 60일 정도가 넘으면 출석 미달로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 원서접수는 12월5일(금)~12월8일(월) 입니다. 그전에 교육청으로 오셔서 작성원서를 받아 접수기한 내에 접수하면 됩니다.
  선발고사 시험은 12월19일(금)에 있고 합격자 발표는 2015년 1월6(화)일이며 고등학교 배정은 1월29일(목)입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입학시험은 내신성적(50%, 200점)+선발고사(50%, 200점)=400점으로 이루어집니다.
  1. 내신성적은 교과성적 160점(80%)+비교과성적 40점(20%)으로 구성됩니다. 
     가. 검정고시 합격자 교과성적=개인이 취득한 검정고시 평균점수×1.6
     나. 비교과성적 
       1) 출석성적= 4+(본인이 취득한 검정고시 평균점수×0.12)
       2) 행동발달사항성적=7+(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이면 1점)
       3) 봉사활동성적=2+(본인이취득한평균점수/100)×6
       4) 창의적체험활동점수=7+(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이면 1점)
  2. 선발고사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어(30문항), 사회(24문항), 영어(26문항), 과학(26문항), 도덕(12문항), 수학(26문항), 기술가정(16문항), 총 160문항(문항당 1.25점) 200점 만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선발고사에 대비한 개인 공부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문의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고등학교 배정은 제 담당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1단계 전체학군 희망배정 : 30%
   - 2단계 거주학군 희망배정 : 30%
   - 3단계 평준화 배정 : 40%로 배정됩니다.
  먼저 원서 접수시 희망학교를 적고, 30%까지는 희망학교로 배정이 되고, 다음은 거주지(주소) 인근 학교로 배정이 되며, 마지막은 평준화 배정이지만 원거리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정확한 결과는 알 수 없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끝으로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고등학교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210-547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배정에 관한 부분은 210-5492 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육과정운영과 (☎ 025-210-5474)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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