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2. 위 1항의 ③요건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이직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 귀 질의의 경우에는 2012.11.10.에 지급받을 임금을 2012.11.27.에 지급을 받았고, 2012.12.10.에 지급받을 임금을 2012.12.31.에 지급을 받았고, 2013.01.10.이 임금 지급일인데 2013.01.07.에 퇴사를 하여 임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라 근로자의 승낙으로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는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인턴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한다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 청년인턴지원 기간 중에는 정리해고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있으면 감원인원만큼 지원금을 중단하는 등 회사에 불이익한 조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피하고자 허위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신고한다면 지원금 부정수급이 됩니다.
4. 퇴직금과 임금 등의 지급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는데, 귀하가 2013.01.07.에 퇴사를 하였고, 2013.01.24.까지 임금(1차적으로 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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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