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따라서 귀하는 사용자에게 사용기간을 명시한 사용증명서를 요구하시면 입사와 퇴사일이 확인 될 것입니다.
-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내역(취득과 상실내역)은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www.ei.go.kr) → 개인서비스 → 조회→ 고용보험가입이력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가능하며, 동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요
※ 공인인증서는 기존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은 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인증서가 없을 경우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아 사용
- 공인인증서 발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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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