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증명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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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증명서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혹시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수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는데도 자기들이 먼저 개인사유로 퇴직사유 신청해 버리고 나중에 사직서 내라고 하기에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써서 보냈더니 계속 퇴직사유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라서요.
퇴직 증명원이라는건 회사에서밖에 발급해줄수가 없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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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따라서 귀하는 사용자에게 사용기간을 명시한 사용증명서를 요구하시면 입사와 퇴사일이 확인 될 것입니다.

-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내역(취득과 상실내역)은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www.ei.go.kr) → 개인서비스 → 조회→ 고용보험가입이력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가능하며, 동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요
 ※ 공인인증서는 기존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은 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인증서가 없을 경우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아 사용

- 공인인증서 발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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