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간제법상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사업장 여부는 사업자등록번호의 동일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기관에 여러 부서가 있는 경우 각 부서가 인사, 경영, 노무 등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한 기관에 종속되어 운영이 된다면 각 부서는 동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으로서 근로하였으나, 단절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나, 각각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노동관계법상 “계속근로기간” 판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대판1995.7.11, 93다 26168)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가 2012. 5월부터 2013. 3월까지 11개월 근로한 후, 2013. 9월부터 다시 채용된 경우라면 단절된 기간자체가 장기간이며, 2013. 3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근로조건이 반복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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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