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중도정산의 경우 법정퇴직금 제도에서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고 확정기여형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전세자금의 중도인출에 대한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에서는 전세자금에 대한 중도인출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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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