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 게임기를 설치할 때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제2조 제6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0-16호」를 준수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수(대부분의 영업장 2대) 이하로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게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위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일반 영업소당 컴퓨터 2대까지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상의 컴퓨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영업장소에 게임법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기준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여부 등)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