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나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그 산전후휴가(또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 귀 질의에서는 2012년 6월 1일에 시작한 육아휴직은 2013년 4월에 둘째 아이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되기 전날에 끝나게 됩니다.
○ 따라서 첫째 아이 육아휴직, 둘째 아이 출산전후휴가, 둘째 아이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실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급여과 육아휴직급여는 연결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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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