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성명,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등을 알 수 없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이관하는등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정 등 신고방법>
1) 인터넷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신고서 제출
2) 방문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임금체불진정신고서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 확인방법은 1350으로 연락주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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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