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지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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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월15일부터  24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일한  임금은  다음달10일날  임금해준다고  하였는데  보내지 안해서  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밖에  있으니  화를  냈습니다  날짜가  10일이  지났는데  바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확인하니  일한 만큼의  돈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급계산을  어떻게  하였냐고  했더니  시급5천원 하였다면서  그럼  날짜계산을  잘못하여  식비와 바로  확인 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을  바꿨습니다  한달일을 안해서  시급4천원을 계산 한것이라면서   저는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하였더니  대화가  안되어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저는  제가  일한임금만  받고  싶었습니다  날짜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억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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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성명,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등을 알 수 없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이관하는등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정 등 신고방법>
1) 인터넷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신고서 제출
2) 방문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임금체불진정신고서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 확인방법은 1350으로 연락주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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