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동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재직 중인 상태이며, 약 4개월의 임금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위 규정에 의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방법 참조)
- 접수시 별도 지참 서류는 없으나, 근로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임금명세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실 경우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 금품체불 등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상단의)→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신청 → 본인확인절차 이후 신청가능>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
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