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상 정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2013.5.22 위 법 규정의 개정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상 정년을 60세로 정하였습니다.
○ 위 법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2016.1.1]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시행일:2017.1.1]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 질의하신 내용은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위반 사업장에 대한 벌칙이나 제재가 있는지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질의와 같이 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한 제재규정이 있는 것이 효율적이나 개정된 법률에는 정년 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4. 다만, 법규정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60세 미만임에도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고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관련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동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 등의 규정이 적용받게 됩니다.
- 즉, 사업장에서 60세 미만에 정년을 이유로 퇴사시킨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끝.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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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정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