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2010.5.3.~2011.5.2.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
2011.5.3.~2012.5.2. (15일에서 2010.5.3.~2011.5.2. 동안 사용한 연차유급휴일을 제외한 일수 사용가능)
2012.5.3.~2013.2.28. (15일 사용가능)
2.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 되는 것으로 2010.5.3.입사해서 2013.2.28.퇴사하는 근로자라면 15일이 2번 부여 됩니다. (2012.5.3.부터 2013.2.28.까지는 1년이 되지 않아 새로 부여되는 휴가는 없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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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