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자 관련 연차 일수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0.05.03 퇴사일 : 2013.02.28

1. 퇴사일 기준으로 최종 발생 개수와 연차 계산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ex) 2011.05.02 = 15개 발생
2012.05.02 = 15개 발생

2. 1년 만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1년 만근이 안될 시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하여도 안내부탁드립니다.

ex)
2011.05.02 = 15개 발생
2012.05.02 = 15개 발생
2012.05.02 ~ 2013.02.28(퇴사) = 발생 개수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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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2010.5.3.~2011.5.2.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
   2011.5.3.~2012.5.2. (15일에서 2010.5.3.~2011.5.2. 동안 사용한 연차유급휴일을 제외한 일수 사용가능)
   2012.5.3.~2013.2.28. (15일 사용가능)

2.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 되는 것으로 2010.5.3.입사해서 2013.2.28.퇴사하는 근로자라면 15일이 2번 부여 됩니다. (2012.5.3.부터 2013.2.28.까지는 1년이 되지 않아 새로 부여되는 휴가는 없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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