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인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결혼 등으로 인한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세부 판단기준
→ 배우자 동거여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이전의 필요성 확인은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
으로 판단
→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결혼식 이후는 배우자 동거 사유로 처리)
※ 통상의 교통수단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
※ 통근 소요시간 : 거주지에서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함.
- 필요서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1차적으로 사업장에서 제출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통하여 판단하게 되며,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의 경우 통상 청첩장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되나, 구체적인 서류는 수급자격 신청시 담당자와 상담하시어 제출하시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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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