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의원면직을 한 직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퇴사자에게 징계를 해야하고 만약, 그 결과가 파면이라면 내규에 따라 퇴직급여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은 것인가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및 동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따라, 퇴직금은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급여를 감액하거나 지연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에서 5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귀 사의 보수규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8조 및 동법 제9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보수규정 제27조 제1항의 경우 동 조 제3항에 따라, 최저 퇴직급여 이상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므로, 동조 제3항에 따라서도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 퇴직금여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해당 근로자의 징계처리 및 퇴사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귀 기관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징계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해서는 귀 기관 또는 상위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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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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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