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등 발생시 자료의 관리 등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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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에 따라 운전경험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고 시설운영 또는 건설원전에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첫분기 이내에 전년도 수집, 분석,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안전정책국 안전기준과 (☎ 02-397-730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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