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통지와 수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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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식인을 검색해봐도 답변이 달라 직접 질문을 올리게 됐습니다.

상시근로자 2人이 근무하는 법인체입니다.
15개월정도 정직원으로 근무한 직원이
업무적으로 많은 실수를 하며 법인운영상에 애로점이 있어
직원을 교체하려 합니다.
권고사직을 하고싶지만 받아들이지 않을거 같아
최악의 경우 해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한달전 해고 예고통지를 하고 한달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노무사마다 답변이 달라서 직접 여쭤보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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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해고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며, 해고 사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해고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일 경우라도, 정당한 해고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 뿐이며, 해고 수당은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므로 지급해야 합니다.(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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