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해고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며, 해고 사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해고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일 경우라도, 정당한 해고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 뿐이며, 해고 수당은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므로 지급해야 합니다.(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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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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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