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목적을 위해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비 수납을 위해 내부규정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연대보증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권리 및 불이익의 내용을 연대보증인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환자의 입원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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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