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및 야간근무 대체휴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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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6일 근무(주40시간 근로계약)로 공휴일(추석9.18~20) 근무후
대체휴무는 1일을 줘야 되는지? 아님 1.5일을 대체해야 되는지?
2. 야간격일근무로 주간근무자가 대체 들어간 경우 휴무적용은?
예) 근무시간 : 당일18:00~익일09:00까지
- 8/18(일) 당일 오후부터 18:00근무~익일09:0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8/20(화) 아침 09:00부터 출근해서 근무?
3. 격일 야간근무자 연월차 휴가시 휴가 일수
- 근무시간 : 당일18:00~익일09:00까지
- 격일근무자가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에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 사용일수?
4. 주6일(주40시간) 근로계약
- 조기근무 : 06:00~13:00시까지 계약(점심시간포함)
- 주간근무 : 11:00~18:00시까지 계약(점심시간포함)
ㅇ 질의 : 점심시간을 사용 안하고 12:00시 퇴근, 17시 퇴근 가능한지?

늘 건강하시고 날마다 행복한 날 되세요 ^ㅇ^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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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주6일 근무(주40시간 근로계약)로 공휴일(추석9.18~20) 근무후 대체휴무는 1일을 줘야 되는지? 아님 1.5일을 대체해야 되는지? 
-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휴가를 '보상휴가'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 보상휴가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주는 것이므로, 휴일근로 임금과 동일하게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2. 야간격일근무로 주간근무자가 대체 들어간 경우 휴무적용은? 
예) 근무시간 : 당일18:00~익일09:00까지 
- 8/18(일) 당일 오후부터 18:00근무~익일09:0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8/20(화) 아침 09:00부터 출근해서 근무? 
- 격일제 근로자(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추가 수당은 없으며 일한 시간만큼의 평소 시간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3. 격일 야간근무자 연월차 휴가시 휴가 일수 
- 근무시간 : 당일18:00~익일09:00까지 
- 격일근무자가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에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 사용일수? 
-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 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그러나,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기 68207-3288, 2001.09.26.)

4. 주6일(주40시간) 근로계약 
- 조기근무 : 06:00~13:00시까지 계약(점심시간포함) 
- 주간근무 : 11:00~18:00시까지 계약(점심시간포함) 
ㅇ 질의 : 점심시간을 사용 안하고 12:00시 퇴근, 17시 퇴근 가능한지?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해당 질의내용과 같이 운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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