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의 진료실은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출입하므로 진료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분쟁에 대비하여 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는 진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CCTV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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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