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대상물질중 황산에 대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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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황산을 사용할경우 대부분 희석하여 사용하는데 이럴경우 사업장에 들어온 원액기준(PH2이하)으로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기준(황산을 희석하여 PH2이하)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원액황산기준으로 하는지 아님 실질적으로 희석된 황산을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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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관리물질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pH 2.0 이하인 강산은 물론 pH 2.0 이하인 강산을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역시 특별관리물질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예 : 취급일지 작성시 원액 사용량은 의문이 없으나 희석액에 pH 2.0 이하인 강산을 0.1퍼센트 이상 함유된 경우라면 특별관리물질 00%함유제재 사용량을 각 별도로 작성함)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0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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