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관리물질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pH 2.0 이하인 강산은 물론 pH 2.0 이하인 강산을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역시 특별관리물질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예 : 취급일지 작성시 원액 사용량은 의문이 없으나 희석액에 pH 2.0 이하인 강산을 0.1퍼센트 이상 함유된 경우라면 특별관리물질 00%함유제재 사용량을 각 별도로 작성함)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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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