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동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에서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 1, 2에 대해,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 한도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및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휴일, 근로자의날 등에 근로할 경우 1일 8시간을 한도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질의 3에 대해,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에서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당일 근로시 휴일근로)하여야 하며, 기타 1일의 경우 노사간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급휴무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4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입니다.
질의 5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하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제수당을 반영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6에 대해, 아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별 근로관계에 적용시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소정근로시간(100%) + 연장근로(150%) <단, 소정근로시간 근무시>
나. 소정근로시간(100%) + 휴일근로수당(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
다.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100%) + 휴일근로수당(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50%)
<단, 연장근로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될 경우 야간근로수당 별도 지급>,
라. 소정근로시간(100%) + 야간근로수당(50%) <단,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근무시>
마. 소정근로시간(100%) + 휴일근로수당(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 < 단, 소정근로시간 근무시>
☞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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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