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수급기간 연기
-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하여 실업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고기한 : 수급기간(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
○ 신고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
★ 단,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 수급기간 중에 연기 사유가 발생 된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수급기간 연장(연장 변경) 신고
○ 구비서류
-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 수급자격증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출)
- 기타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사안에 따라 입증서류 제출해야 하나 관련 서류 문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문의하셔야 함)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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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