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연령, 출생연도, 출신지역 등에 따라 구분지어 조사한 현황은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통계작성을 위한 경우 지역주민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연령별, 출생연도별, 출신지역별 주민 현황을 요청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주민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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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