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회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는 그 채권추심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회사는 대출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자의 소재 및 연락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채권추심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라 하더라도 그 채권추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폭행, 협박, 불공정한 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채권 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는 그 채권추심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자의 소재 및 연락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1-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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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