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 후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동·호수와 전화번호, 이름 등을 알고 홍보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어떠한 문의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정보를 알고 전화를 하였는지 물어보니 아파트건설사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파트건설사가 부동산중개업소에게 아파트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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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아파트건설사)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제3자에게 제공이 허용됩니다.

비록 아파트건설사가 입주자들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부동산중개업소에 제공한 것 일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분양계약 체결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부동산중개업소에 제공하는데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즉, 아파트건설사는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 체결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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