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부부의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도 지원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1달 후부터 가능하며, 회사에서 그 전에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등록했다면 1달 이후 시점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85%
-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함.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 기업서비스 → 확인서제출 →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 (근로자)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급여신청 → 육아휴직급여신청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
○ 육아휴직급여의 15%
- 6개월후 고용센터에서 임의서식(이름, 주민번호, 육아휴직기간등 기재된)을 사업장으로 자체발송
※ 근로자와 사업주의 확인 및 첨부서류를 받아 확인후 근로자 계좌로 일괄지급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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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