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대상확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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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1년간 냈습니다.
2009년 아내가 출산후 10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육아휴직급여를 50만원씩 받았습니다.
동일자녀로 남편인 제가 1년간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2. 육아휴직 1달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온라인으로는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아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온라인을 통해 뜹니다. 확인서는 회사에서 해준다는데, 회사에 요청을 하면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등록을 해주는건지요? 육아휴직확인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습니다.
(1달이 지나면 등록이 자연스럽게 되어서 신청 할 수 있게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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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부부의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도 지원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1달 후부터 가능하며, 회사에서 그 전에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등록했다면 1달 이후 시점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85% 
 -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함.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 기업서비스 → 확인서제출 →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 (근로자)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급여신청 → 육아휴직급여신청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

 ○ 육아휴직급여의 15%
 -  6개월후 고용센터에서 임의서식(이름, 주민번호, 육아휴직기간등 기재된)을 사업장으로 자체발송
  ※ 근로자와 사업주의 확인 및 첨부서류를 받아 확인후 근로자 계좌로 일괄지급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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