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소매업종으로 취급품목: 신발, 의류, 가죽제품, 시계, 귀금속 수입판매
(2) 본사 사옥에 판매점이 있으며 한전 계약전력 500KW
(3) 본사 사옥 상시근로자 사무직 13명, 의류 수선직 1명, 판매직 9명
(4) 본사 사옥에서 200m 거리에 사무실 임대하여 근무하는 사무직 58명
(5) 전국 백화점 및 면세점에 입점한 40개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매직 399명(매장당 평균 10명 근무)
(6) 안전관리자: 자체선임, 보건관리자: 대행
(7) 총 480명 급여, 인사, 회계 본사에서 관리
문의 1) 전국 백화점 및 면세점에 산재한 판매점의 직원과 오피스 직원이 총 480명인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전국에 매장이 산재한 경우에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매장당 평균 10명) 산업안전보건법 영 별표 1에 4의 일부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문의 2) 본사 오피스 직원 및 본사 사옥 판매점 직원 총 81명에 대해 산안법 모두 적용대상이라면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직원들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전국 맺화점에 근무하는 직원 제외시 100명 이하가 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면제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