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귀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임금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따라서, 보안카드 및 사물함열쇠 분실과 관련하여 귀하가 임금 공제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단체협약상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여 귀하가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시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체불 등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방법 (2가지 방법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안내 → 방문민원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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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