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 위와 같이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퇴직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권고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귀 민원 내용을 볼때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같은 영우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위 법을 위반한 것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시면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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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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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