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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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A기관은 접수된 민원이 B기관 소관인 경우 민원인의 동의 없이 소관기관인 B기관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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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