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었는데 민원 제기 후 B지방자치단체 민원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B지방자치단체에게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고, 연락처를 제공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A지방자치단체에게 문의하니, 민원이 이관되어 저의 개인정보를 B기관에게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A기관은 민원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B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건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A기관은 접수된 민원이 B기관 소관인 경우 민원인의 동의 없이 소관기관인 B기관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